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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거리, 막차 끊겨" 경찰 부른 고교생들…부모는 "왜 안 데려다줘" 항의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3-01-25 13:43 송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명절 연휴에 경찰차를 개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10대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공무원 A씨가 "어젯밤 화나는 K-고딩 썰"이란 제목으로 고충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전날 밤 야간 근무 중이던 오후 11시 30분쯤, A씨의 지구대로 한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말했다. 잠시 후 A씨가 도착한 현장에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팔에는 문신을 새긴 18세 고등학생 두 명이 있었다.

A씨는 학생들의 '막차 끊겼으니 집에 데려다 달라'는 식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데려다줄 수 없는 사정을 조곤조곤 설명했다. A씨가 "여기서 너희들 집까지 차로 40분이 걸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우리는 택시도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야 한다. 일단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자 학생들은 더 기막힌 말을 늘어놨다.

이들은 "부모님 연락처는 됐고, 그럼 저희 미성년자인데 사고 나면 어떡하냐. 책임 지실 거냐"며 생떼를 부렸다. A씨는 치미는 화를 누르고 "길이 무서우면 지구대에 있다가 부모님께 연락해서 데리러 와달라 해라"고 학생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A씨를 비웃으며 "아씨, 근데 아저씨 이름 뭐예요?"라고 물었고 A씨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고 판단, 이름을 알려준 후 결국 "알아서 가라"고 한 뒤 지구대로 돌아왔다.  

정확히 한 시간 뒤 한 학생의 부모로부터 항의 전화가 왔다. 학생의 부모는 "아니, 애가 이 시간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집에 데려다줘야지 뭐 하는 거냐. 장난하냐"고 따지며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해왔다.

학생의 부모는 이어 "아이를 집에 데려다 달라"고 뻔뻔한 요구를 해왔고, A씨가 "안 된다. 아이들에게 택시비를 보내시든가, 직접 데리러 오시라"고 단호하게 나오자 부모는 "반드시 민원 넣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말을 더했다.

A씨는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길바닥에 내버려 두고 갔다고 각색해서 민원 넣겠지"라며 혀를 찼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그 부모에 그 자식", "콩콩팥팥", "어휴 고생이 많으시다", "도대체 이름은 왜 물어보냐. 나도 일할 때마다 진상들이 겁먹으라고 자꾸 이름 물어보는데 너무 기분 나쁘다", "이거 실화냐. 할 말이 없다"며 공분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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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차를 개인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려 허위 신고를 해 입건된 사례는 과거부터 꾸준히 발생해왔다. 지난 2015년 경찰차를 타고 귀가할 목적으로 메르스 의심 허위 신고를 한 육군 병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군 헌병대에 인계됐다.

또 2019년에는 한 50대 남성이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을 한다"고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돈이 없어서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말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실형을 받은 이도 있다. 2018년 술김에 경찰차를 얻어타려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은 누범 기간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허위·장난 신고를 삼갈 것"을 당부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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