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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끝, 무슨 낙?…6월 나흘, 8월 엿새, 추석 최장 12일 연휴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3-01-25 10:28 송고 | 2023-01-25 23:57 최종수정
지난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여행사 카운터에서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안내를 받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여행사 카운터에서 여행객들이 출국 전 안내를 받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023년 첫 황금연휴 설 명절이 지나가면서 일상으로 복귀한 사람들의 아쉬움이 짙다. 해외여행 등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다음 연휴를 손꼽아 기다리는 가운데 다음 황금연휴는 언제 찾아올까.
앞으로 남은 올해 나흘 이상의 장기 연휴 기회는 총 3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충일이 속한 6월이다. 올해 현충일은 화요일로, 징검다리 연휴가 되는데 이때 월요일을 쉬면 4일짜리 연휴를 만들 수 있다.

또한 8월 광복절도 화요일로, 월요일이 샌드위치로 끼게 되는데 이때는 여름휴가 시즌과 겹치기 때문에 사흘을 여름휴가로 쓴다고 한다면 6일짜리 장기 연휴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마지막 황금연휴는 추석 명절이다. 9월 28일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는 다음 달인 개천절까지 장기 휴가를 노려볼 수 있다. 중간에 낀 10월 2일 월요일 하루만 휴가를 신청한다면 최장 6일을 쉴 수 있는 것.
만약 추석부터 한글날까지 더 길게 휴가를 즐기고 싶다면 4일간의 연차가 필요하다. 10월 2, 4, 5, 6일에 휴가를 신청한다면 총 12일의 휴가가 가능,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한편 올해 토요일과 일요일 및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모두 더하면 쉬는 날은 총 116일이다.

다만 대체공휴일 확대로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 제도의 지정 대상이 된다면 총 휴일은 117일로 늘어나게 된다.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빠른 시일 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면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아 5월 29일 월요일에도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 3일간의 연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시기는 4월 29일 토요일부터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어린이날이 낀 5월 5일~7일, 부처님오신날의 대체공휴일이 생긴다면 5월 27~29일, 한글날이 포함된 10월 7~9일, 크리스마스가 포함된 12월 23~25일이 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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