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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콩즈 대표, 결국 해임…"이강민 측 10인에 대한 고소 건도 가결"

4일 이사회 개최, 이 대표 해임안 포함 6개 의안 다뤄
이 대표 해임안, 4명 찬성으로 '과반 출석 과반' 조건 통과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2023-01-04 13:21 송고 | 2023-01-04 16:48 최종수정
국내 대체 불가능 토큰(NFT) 프로젝트 메타콩즈. (메타콩즈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2022.12.16 /뉴스1
국내 대체 불가능 토큰(NFT) 프로젝트 메타콩즈. (메타콩즈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2022.12.16 /뉴스1

국내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 기업 메타콩즈가 4일 이사회를 통해 이강민 메타콩즈 대표 해임안을 가결했다.

메타콩즈 이사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메타콩즈 사무실에서 이강민 대표의 해임안 등 5개 안건을 다루는 이사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이강민 대표를 포함해 김근아·나성영·박현석·이혜림 이사, 김재일 미등기 이사 등이 참석했다.

제1호 의안으로는 이강민 대표 해임안이 테이블에 올려졌는데 6명 중 4명 찬성, 반대 1명, 미등기 이사 반대로 이 대표의 해임이 결정됐다. 김재일 미등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은 이사로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무효표 처리됐다.

이어 제2호 의안인 나성영 신임 대표 선임안의 경우, 6명 중 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이사는 반대표를 던졌지만 미등기 이사라 이 또한 무효표로 처리됐다.

3호 의안으로는 이강민 대표이사 외 10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고소의 건이 표결에 부쳐졌는데, 찬성 4표, 반대 1표, 무효표(미등기 이사 반대)로 가결됐다.

이강민 대표 외 10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의 건인 4호 의안의 경우, 찬성 4표, 반대 1표, 미등기 이사 반대로 인해 가결됐다.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피고소인 10인도 앞선 3호 의안 관련 피고소인과 동일하다.

이사회는 이어 5호 의안으로 '재직 중인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의 건', 6호 의안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중단의 건'을 표결에 부쳤고 두 의안 모두 동일하게 찬성 4, 반대 1, 미등기 이사 반대로 가결됐다.

이사회가 끝난 뒤 나성영 신임 메타콩즈 대표는 취임 소감에 대해 "지난해 혼란스러웠던 경영 분쟁 사태를 잘 수습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영 정상화를 조속히 이루고 재도약하는 메타콩즈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메타콩즈의 대주주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는 해임과 별개로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에 대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일 멋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대표와 김 재무이사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장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해당 소장 내용에 따르면 멋사는 이 대표 측 인물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의 명목으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메타콩즈 수뇌부와 메타콩즈 대주주인 멋사는 최근까지도 '진흙탕' 싸움을 이어온 바 있다.

메타콩즈 변호인단은 이두희 멋사 대표 등을 '업무방해, 배임 및 사기죄 혐의'로 고소한 바 있고, 멋사 측도 형사고소와 함께 이강민 대표와 황현기 COO(최고운영책임자) 등을 성매매 알선 혐의 고발을 고려하는 등 대치해왔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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