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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최저임금 9620원…만 0세 둔 가구에 매월 70만원 지급

[새해 이렇게] 전기료 이어 가스·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만 나이' 도입…종부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2-12-31 07:00 송고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및 연도별 최저시급 추이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및 연도별 최저시급 추이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르고, 군 장병들은 월 최대 130만원(병장 기준)의 봉급을 받는다. 만 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내년 6월 말부터는 사법·행정 분야에 '만(滿) 나이'를 전면 도입하고, 식품에는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한다. 공공요금 인상 방침에 따라 전기료가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오르고 버스·지하철 요금은 300원 안팎으로 인상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중에 실생활에 밀접하거나 꼭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내년부터 부모급여 도입…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내년부터 부모급여 도입…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병장 월급 최대 130만원 인상…유류세·개소세 인하 연장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된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도 관계 없이 적용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지원금(30만원)을 합하면 병장 기준 월 최대 130만원까지 받는 셈이다. 동원 훈련 예비군의 보상비는 8만2000원으로 오른다.

만 0세 아동을 둔 가구에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땐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우러 2만원)가 1월 1일부터 50% 인상된다.  

현행 37%로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정책은 일단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 인하 폭은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해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에는 혜택 한도를 300만원까지 늘린다.

착오로 잘못 보낸 돈이 있는 경우 반환 지원이 되는 규모가 종전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 이하로 완화돼 로또 3등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여있는 모습.  /뉴스1 DB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여있는 모습.  /뉴스1 DB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 12억까지 면제…영화관람 소득공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기본공제가 공시가 9억원으로 올라간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비과세 혜택상한이 18억원(각각 9억원)까지 늘어난다.

종부세 2주택자 중과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이라도 과표 12억원 이하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억원이 초과되더라도 세율은 종전보다 낮춘 2.0~5.0%로 적용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내년 1분기(1~3월)에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 등이 내는 소득세는 소득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5000만원 이하는 15%로 과표 구간이 올라간다.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p) 인하된다.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고,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3%에서 내년 0.20%로 내려간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없어진다.

내년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총 300만원이다.

내년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내년 6월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는 것이다.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련 법률 개정안)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을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개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내년부터 운영된다.

내년 1분기부터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00원 넘게 오르는 것으로 2분기엔 이보다 더 인상될 수 있다. 가스요금은 1분기엔 오르지 않지만 2분기는 인상이 유력하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오르게 된다. 인상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하철, 버스 모두 300원씩 오를 가능성이 크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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