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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부부' 집 초인종 14회 누르고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3차례 받아…검찰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김동규 기자 | 2022-12-29 13:56 송고 | 2022-12-29 14:09 최종수정
 2022.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022.1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사이 14회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행위로 3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올해 2월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4월에는 피해자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를 처벌에 고려할 수 없다고 봐 불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이어도 일련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법률을 해석해 사건을 송치요구했다. 이어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스토킹범죄에 엄청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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