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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벽, 40대女 추행혐의…"러브샷 들이대 맞춰준 것, 유명세"[직격인터뷰]

"더 이상 대응은 생각 안해"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2022-12-23 14:57 송고 | 2022-12-23 15:13 최종수정
방송인 이상벽/뉴스1 © News1 
방송인 이상벽/뉴스1 © News1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방송인 이상벽(75)이 "유명세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한다, 더 일이 커지는 것도 원치 않아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상벽은 23일 뉴스1에 "그 자리가 지인들과 점심 자리였고, 식당 사람이 지인이라고 인사를 시켜줬는데 (그 여성이) 처음부터 약간 취해 있었다, (그 여성이) 친근하게 러브샷을 하자며 들이대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는데 러브샷 하자고 해서 (분위기상) 자연스럽게 맞춰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내가 이상벽인 걸 알고 (고소를) 한 것 같다, 자기가 불쾌했다면 바로 의사를 표현했을 텐데 며칠 지나서 나중에 고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벽은 "그걸 알게 된 후배들이 내가 알려진 사람이니까 (고소건이) 알려지는 걸 우려해서 돈을 모아서 (합의금으로) 준 것"이라며 "나는 그걸 알고 '돈을 주면 인정한 것 밖에 더 되나'라고 했다, 그 이후 기소유예로 마무리가 됐는데 뒤늦게 이렇게 알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벽은 "그 사람이 말하는대로 '추행'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일"라며 "이런 상황이 유명세를 치르는 것 아니겠나, 뭘 어쩌겠나"라고 했다.

'앞으로 대응을 할 생각인가'라는 물음에 이상벽은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고 요즘 방송활동도 안 하는 사람이다, 법적으로 종결이 된 사건에 대응을 하다보면 또 사건이 길어지고 말도 더 많아질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상벽은 지난 8월 한 식당에서 4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체 추행한 혐의로 9월 피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이상벽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히당 건에 대해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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