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최태원·노소영 34년만에 이혼…재산분할 665억·위자료 1억(종합)

재산분할 盧 청구액의 5%…崔 "재판부 판단 존중"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이준성 기자 | 2022-12-06 15:18 송고 | 2022-12-06 15:32 최종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부터) 뉴스1 DB) 2022.12.5/뉴스1<br><br>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왼쪽부터) 뉴스1 DB) 2022.12.5/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만에 이혼한다. 최 회장은 재산분할로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을 냈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 중 50%인 648만7736주를 청구했다. 시가 기준으로 1조3600억원을 넘는다. 

2020년 5월에는 최 회장의 SK주식 중 자신이 재산 분할을 청구한 648만여주를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이 올해 2월 가처분 신청 648만여주 중 350만주(54%)만을 받아들이자 노 관장 측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보유 주식이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상속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왔다. 

법원이 이날 최 회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현금 665억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 규모의 5%에 불과하다. 법원이 최 회장의 주식을 사실상 특유재산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그러면서도 최 회장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고 1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분할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판결 직후 <뉴스1>과 통화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