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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왜 다른 남자 만나" 50대 식당서 흉기난동 5명 사상

과거 친밀 여성 태도 변화 격분…'동석 남성' 묻지마 공격
원심 징역 30년 선고…항소심서 피해자들 합의 3년 감형

(창원=뉴스1) 김용구 기자 | 2022-12-04 13:3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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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9월 21일 오후 7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에서 삽시간 큰 소란이 일었다. 50대 남성 A씨가 난데없이 20cm 넘는 흉기를 옷소매에서 빼든 것.
서슬 퍼런 흉기는 50대 여성 B씨를 향했다. 흉기를 맞은 B씨는 머리와 팔 부위를 다쳤다.

B씨와 동석한 50~60대 남성 4명도 표적이 됐다. 놀라 자리에서 일어난 이들은 복부·팔 등을 찔렸다. 이 과정에서 남성 1명이 과다출혈 등으로 숨졌다. 또 나머지 4명은 각각 3~8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빠져나왔다. 옷을 갈아입은 뒤 흉기를 바다에 던지며 증거를 인멸했다. A씨는 범행 4시간 10여분이 지났을 무렵 지인을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부산시 진구 범천동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B씨를 제외한 남성 4명은 A씨와 일면식도 없었다. 무슨 연유였을까?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A·B씨는 과거 자녀와 함께 캠핑을 갈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7월쯤 B씨가 전화를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지 않는 등 태도가 변하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해 '분노 조절 장애'라고 동문들에게 험담하고 다닌다고 생각했다. 급기야 B씨가 다른 남성과는 어울리거나 사귀자 불만이 극에 달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까딱하면 내가 (B씨를) 죽일 것 같다"며 112에 신고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당일 인근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식당에 찾아갔다. 처음에는 겁을 줄 요량으로 자신의 차량에 있던 흉기를 챙겼다.

하지만 B씨가 다른 남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A씨는 별다른 언행 없이 곧장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들은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은정)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던 원심 주장과 달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유족과 피해자에게 총 1억72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형사1부(부장판사 성언주·이수연·윤성식)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처벌불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을 감형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전자장치 부착 20년은 유지했다.


ra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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