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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대전시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장우 시장 "실내마스크 실효성 의문, 개인 자율에 맡겨야"
시, 내년 1월 의무화 해제 행정명령 가능…중대본 "단일 방역망 중요" 신중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2022-12-04 13:31 송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추진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대전시는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대전시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달했다. 정부가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대전시만이라도 의무를 해제해 시민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에 다른 의견을 낸 것은 대전시가 처음이다.

이같은 조치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해외 출장 영향이 컸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미국과 유럽 출장을 다녀온 뒤 간부회의에서 "튀르키예에서는 마스크를 오래 전에 벗었다고 한다.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다"라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혼자 결론 낼 수 없으니 담당 부서에서 중대본과 깊이 있게 논의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한달 여간 대책을 논의한 대전시는 행정명령을 통해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외에도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시장 © News1 김경훈 기자
이장우 시장 © News1 김경훈 기자

특히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가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대전시의 바람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결정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전시가 중대본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1월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은 있다.

시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의 실효성이 떨어져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이 시장의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신중하게 중대본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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