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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화물연대, 尹정권퇴진도 요구…불법파업 반드시 끊어내야"

"현 상황에서 중재 노력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
"국가 경제 망치는 불법파업 허용 안돼…화물연대, 명분없는 폭력"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22-12-04 11:29 송고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에 대해 "불법 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파업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상황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중재를 한다는 게 결국 정부가 양보하고 화물연대의 의견을 들어주는 일인데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소위 안전운임제는 만들 때도 제도의 효과 이런 것에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3년 해보고 성과를 판단해서 연장할지 말지 논의하자고 했다"며 "시행해 본 결과 안전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민주노총 회비 납부 조차도 안전운임에 포함해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3년 더 연장하겠다는 안을 갖고 있었다"라며 "운임을 정하는 기본 원칙은 수요과 공급의 원칙에 따라 좌우되는데 왜 화물 운임만 일정 수를 보장해줘야 하느냐 등의 형평성 요구도 많다. 화물연대, 민노총의 요구가 노사 근로환경 뿐만 아니라 정권퇴진까지 들어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중재노력도 난망"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노총은 법과 국민, 국가를 방석처럼 깔고 앉아 노동자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 경제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은 불안함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이어가는 파업은 명분 없는 폭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주당을 등에 업고 사실상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노총을 상대로 물러서지 말고 원리 원칙대로 대응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며 "국민께서 노동자라는 이름 때문에 눈감고 귀 막아줬던 시절은 끝났다. 민노총은 현실을 직시하고 불법 파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화물연대는 여기저기 물류의 동맥을 계속 끊어내고 있다. 나아가 자신들의 불법 폭력파업을 정당화시켜줄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라고 민주당에 지령을 내리고 있다"며 "더이상 국가 경제를 망치는 불법 폭력파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강성귀족노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추가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강성귀족노조의 불법 폭력파업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화물연대의 협박과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민노총은 노동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피아 짓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소불위(無所不爲) 행태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더이상 민노총의 불법 폭력 행위, 조폭 행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라며 "정당한 노동권 행사가 더욱 철저히 보장돼야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다만 노사 모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노총과 화물연대, 건설노조처럼 산업계 조폭이 된 경우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노총 같은 과격한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관용이 아니라 책임을 묻고 강력하게 징벌하는 새로운 산업노동 질서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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