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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女와 자고 올게" 노골적 불륜남편…'상간녀 위자료'도 대신 줬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12-03 14:21 송고 | 2022-12-04 16:33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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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단골 술집 여사장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3년 전 상간녀 소송 위자료를 대신 내주고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0년 차에 자녀 둘을 둔 아내 A씨의 고민이 올라왔다. 그는 10년 전부터 단골 술집 여사장과 깊은 관계를 맺은 남편에 대해 털어놨다.

A씨는 "처음에 저 몰래 만나더니 아이들이 직장생활로 독립하자 제게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노골적은 불륜 행각을 벌였다"며 "제 앞에서도 그 여자와 통화하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간다면서 외출, 외박하기 일쑤였다"고 했다.

화가 난 그는 술집 여사장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직 자녀가 미혼인 탓 혼삿길에 걸림돌이 될까 봐 꾹 참았다고 한다. 그는 "(위자료 청구 소송 이후) 남편은 제게 욕설과 폭력을 했고, 술집 여사장과의 관계도 여전히 지속했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여사장이 준 위자료 2000만원은 남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한다. 그는 "여사장 위자료가 결국 우리 집에서 나온 것이고, 돌고 도는 돈이니 저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서 (둘이) 결혼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여사장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여사장과의 부정행위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줬으니 더는 다툴 것이 없고, 3년 전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니 이미 자신을 용서한 것과 다름 없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의 주장이 맞는 거냐"며 재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없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아영 변호사는 "남편의 계속적인 불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속되는 한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히 이전의 판결은 10년 전부터 소송을 제기했던 3년 전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일 뿐이며, 3년 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판결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될까. 김 변호사는 "선행 판결에서 2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동일하게 판단해서 그 다음 소송에서도 2000만원을 똑같이 선고할 수도 있다"며 "이미 부정행위를 한 번 판단 받았음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한 점에서 더 무게를 둬서 다음 소송에서는 3000만원으로 증액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3년 전 A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 남편을 용서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타인과 수년간 동거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별히 의사 표시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묵시적으로 용인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용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이고,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혼인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남편과의 신뢰가 깨진 상태였으나 자녀를 생각하고 사정상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김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일일이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도 묵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도 부정행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폭언, 폭행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에 의해서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정도로 혼인 파탄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혼 사유는 남편의 귀책으로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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