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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운 女룸메 목욕용품에 제모크림 '슬쩍'…부산 기숙사 엽기 테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12-03 08:03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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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대학교 기숙사(생활관)에서 한 여대생이 다툰 룸메이트의 목욕 용품에 제모 크림을 넣는 등 엽기 테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일 부산 소재 A 대학교와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 대학교 4인 1실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룸메이트 간 상해를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인 B씨는 지난 11월부터 샤워 후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목욕 용품을 확인했다.

그 결과 샴푸, 트리트먼트, 린스, 치약, 폼클렌징, 바디워시, 헤어에센스 제품에 제모 크림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B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행정실에 이 사실을 알리고, 오후 4시에는 사상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범인은 같은 방을 쓰는 룸페이트 C씨였다. 최근 B씨와 여러 차례 다퉜던 그는 B씨의 목욕 용품에 제모 크림을 넣은 것이었다.

C씨는 경찰이 기숙사에 찾아오자 "장난으로 넣었다"고 자백했다. 이후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B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B씨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두 학생 간 화해와는 별개로 A 대학교 측은 C씨에게 기숙사 강제 퇴사 결정과 기숙사 입사 영구 금치 처분을 내렸다.

지난 18일 붙은 공고문에는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한 관생에 대해 강제 퇴사 결정 및 생활관 입사 영구 금치 처분이 있었다"면서 관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룸메이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이성 층 출입, 실내 흡연·취사·음주 등 주요한 관생수칙 위반 시보다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관생들은 상벌점 기준표를 다시 한 번 숙지하고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실 및 안내실에 신고해달라"고 알렸다.

한편 제모 크림으로 인해 실제로 B씨의 모발이 빠지는 등 상해가 있었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대학교 생활관에 붙은 공고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 대학교 생활관에 붙은 공고문.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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