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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실내마스크 벗겠다"는 대전시에…질병청 "중대본 조치에 맞춰야"

현재 인플루엔자와 겨울철 코로나 유행 상황…방역조치 시행 절차 맞춰 협의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2022-12-02 22:12 송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방역당국에 오는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질병관리청이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는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되어 왔다"며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코로나19 방역조치는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대본 차원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됐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중대본 결정사항보다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해선 자체 결정할 수 있지만 방역조치를 완화할 때는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운영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도 실내 마스크 논의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다만 아직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이라 상황을 좀 더 보면서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월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겨울철 유행 정점이 지난 후 상황평가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완화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5일에 열릴 코로나19 대응방향 관련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현재 인플루엔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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