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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대마초 구속기소…황하나와 사촌

지인에게 대마초 나눠주고 함께 피워…23일 첫 재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2-12-02 11:22 송고 | 2022-12-02 11:27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1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1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마약을 상습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홍모씨를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했다.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친한 지인과 유학생에게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홍씨의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23일 열린다.

남양유업 창업주 3세의 마약 투약 적발은 처음이 아니다.

고 홍 명예회장의 외손녀인 황하나씨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황씨는 서울과 수원 등지의 지인 주거지나 모텔에서 남편 및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지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8개월이 확정됐다. 황씨는 이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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