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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8개 빌려 '30만원 성매매' 알선…'인증' 손님만 받았다

일당 5명 검거…업주, 동일 혐의로 2차례 처벌 전력
경찰 범죄수익 3억원 특정 기소전몰수보전 신청 계획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2022-12-02 10:00 송고 | 2022-12-02 11:14 최종수정
 성매매가 이뤄진 오피스텔 방. 업주와 실장은 국내 여성들을 고용해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 10만~30만원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성매매가 이뤄진 오피스텔 방. 업주와 실장은 국내 여성들을 고용해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 10만~30만원을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오피스텔을 빌린 뒤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실장 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업주 A씨(35)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고양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8개 호실을 임차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국내 여성들을 고용해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 10만~30만원을 받았다. 또 예약 시 주민등록증이나 회사 명함을 요구하는 인증절차를 걸쳐 안전한 손님만 받아오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지난 10월 범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과 동선 추적을 통해 사무실을 특정, 영업실장 4명을 검거했으나 A씨는 도주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28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8대와 하드디스크 3개, 영업장부를 통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범죄수익 3억원을 특정해 기소전몰수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경기북부 내 불법 성매매 업소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성매매 업주와 실장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이 성매매 업주와 실장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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