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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재난 막는다' 서울시, 데이터센터 신축 등 968억 투자

카카오 먹통 사례 계기…자체 점검해보니 문제 ‘심각’
재해 복구 시스템 마련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2-11-30 16:02 송고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가 사고·재해 등으로 데이터센터 운영에 장애가 생겨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디지털 재난'을 막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3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최근 '데이터센터 재난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시는 2027년까지의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5년간 총 967억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앞서 시는 지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의 온라인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된 것을 계기로 시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검토해왔다.

점검 결과 시가 현재 운영하는 데이터센터의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데이터 백업 등 재해복구시스템(Disaster Recovery, DR) 또한 미비하다는 것이 파악됐다.

◇데이터센터 신축…기존 시설도 대대적 수리

먼저 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01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약 3000평) 규모의 '클라우드 기반 그린 데이터센터'를 신축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서초·상암센터는 모두 일반 건축물로 하중, 층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내진 설계 및 전자기펄스(EMP) 방호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서초센터의 경우 1994년 준공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화됐으며 DR 시설 구축을 위한 여유 공간도 없는 상태다.

신축 센터는 데이터센터 권장 등급인 '티어3'(Tier3)에 축족하도록 지어진다. 티어3은 4단계로 이뤄진 데이터센터 등급 표준규격 중 3단계로 설비 이중화, 계통 다중화로 대부분의 장애에 대처가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서울시는 신규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의 센터들은 설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백업센터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신규 데이터센터 건립 후보지로 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인 옛 소방학교 부지와 강북 수유영어마을 부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간 DR 확대 구축…전문인력도 확보

이어 시는 데이터센터 신축 이전까지 기존의 서초와 상암 데이터센터 사이의 DR을 구축해 재난 시에도 시정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정보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5단계까지 등급을 부여 하고 이 중 1, 2등급에 대해서 DR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두 데이터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384개 운영시스템 중 3개의 시스템(세무종합, 세외수입, 상수도)만 DR이 구축된 상태다.

이에 시는 등급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재산정하고 1, 2등급으로 새롭게 분류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이중화 및 단계별 DR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DR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스템은 △TOPIS △차세대업무관리 시스템 △시청 누리집 △행정포털 △응답소 누리집 △직원 이메일 △스마트 불편신고 등이다. 시는 해당 정보시스템의 DR 구축에 2027년까지 226억7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서초와 상암센터간 DR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DR 확대 및 클라우드 전환 수용을 위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58억2000만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시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자기펄스(EMP) 공격 시 방호대책 수립, 재난·재해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모의훈련 강화, 데이터센터 운영인력 전문성 확보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관련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에 시는 데이터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직위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 확충한다. 또 시는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추진해 현재 직원들의 역량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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