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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촉법이지?" 13·14세 가출소년 앞세워 금은방 턴 20대

금은방 2곳서 8000만 원 상당 귀금속 훔쳐
형사처벌 못하는 미성년자 이용…법원, 주범 20대에 징역 2년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2022-11-30 07:00 송고 | 2022-11-30 09:07 최종수정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30도를 훌쩍 넘던 한낮의 무더위도 어둠에 기세가 꺾인 지난 6월 23일, 오전 2시 51분. 대전 중구의 한 귀금속 매장 앞에 오토바이 1대가 멈춰 섰다. 오토바이에서 내린 2명의 남성은 불이 꺼진 가게 안을 살폈다. 매장 안에 아무도 없다는 확신이 들자 1명이 쇠망치로 출입문을 힘껏 내리쳤다. 금이 간 유리가 넘어가지 않자 발로 유리문을 부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1명이 입구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유리 진열대에 진열된 귀금속 55점을 종이 가방에 주워 담았다. 유리문을 부순 지 채 2분도 안돼 이들은 타고 온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이윽고 5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담긴 종이가방은 인근의 한 공원 공중화장실에 놓아두었다.

한밤 중 귀금속 매장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오래 지나지 않아 범인들이 붙잡혔다. 경찰 손에 잡힌 이들은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불리는 13, 14살의 미성년자들이었다.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가 위해 마련한 장치를 범죄도구로 악용한 것은 20대 성인들이다.

A씨(20)는 또래 및 후배 등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채는 일명 '작업대출'을 공동 모의했다. 하지만 범행이 여의치 않게 되자 '금은방 털이'로 방향을 틀었다.

이들은 역할을 나눠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도주방법, 장물처리 계획을 세웠다. 다만, 범행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촉법소년을 '총대'로 내세우기로 했다. 장물 판매금액의 10%를 준다거나 오토바이를 사준다며 소년들을 끌어들였다. 마침 가출해 돈이 필요한 소년 두 명이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6월 22일 0시께, 이들은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 모여 '총대'를 멘 소년들에게 범행계획과 방법을 설명했다. "보안업체가 오기 전 범행을 마치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라", "일을 확실하게 하고 만약 걸려도 우리 이름은 나오지 않게 하라"고도 지시했다.

소년들은 3시간 뒤, 첫 금은방 털이를 시도했다. 대전 서구의 귀금속 매장 출입문을 벽돌로 부수고 침입하려 했지만 유리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튿날도 밤 1시 5분께 유성구의 한 금은방을 털려고 했지만 똑같이 실패했다. 

9월15일 대전 중구 중부경찰서에서 대전지역 금은방 특수절도 피의자를 검거 브리핑이 열렸다 사진은 압수된 물품. 2022.9.1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9월15일 대전 중구 중부경찰서에서 대전지역 금은방 특수절도 피의자를 검거 브리핑이 열렸다 사진은 압수된 물품. 2022.9.1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3번째 시도 만에 귀금속을 훔치는 데 성공했지만 경찰에 덜미가 잡히면서 A씨 등으로 약속받은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됐다.

A씨 등은 소년들이 실패한 장소에 또다시 찾아가 3000여만원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촉법소년을 이용한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A씨 등 성인 3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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