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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여기서 샜다"…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불법청구 13년간 '3조'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 빌려 개설·운영한 의료기관 의미
돌려받지 못한 금액 2조9576억…국민적 관심과 인식 필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11-27 11:49 송고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 2021.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3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 2021.7.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불법 청구 등의 방법으로 편취한 건강보험료가 드러난 것만 매해 수천억원에 달하나 대부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폐해를 국민에게 알리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뉴스1>에 공개한 '연도별 불법 개설기관 환수 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2년 10월31일까지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허위 부당 청구를 통해 타낸 요양급여액 중 환수가 필요한 금액은 3조1731억8000만원에 달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사 또는 약사가 개설해야 한다. 이들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일은 명백히 불법이다. 불법 개설기관으로서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면허대여) 약국이라는 용어로 알려졌다.

이 기관들이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다가 적발되면 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는다. 13년간 불법 개설기관은 1670개소에 달했고 환수돼야 할 금액은 기관별로 요양병원 1조7334억3700만원, 약국 5677억2000만원, 의원 4604억3900만원 등에 달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환수된 금액은 2154억7700만원으로 평균 징수율은 6.79%에 불과하다. 93.21%에 달하는 2조9576억3100만원은 현재까지 공단이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 종별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불법개설기관 종별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공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은 뒷전인 채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되는 불법개설기관의 사회적 폐해는 심각하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신속히 조치해야 할 긴급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개설기관에 대해 공단은 "과잉 진료, 값싼 진료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이자 수익 증대에 몰두하면서 환자 안전에는 소홀해 인명피해를 초래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 유형을 다양화한 기관은 계속 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생기면서 건강보험료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의 폐해에 국민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관련법의 국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 분야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권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공단은 그동안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조사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애로를 겪었다고 주장한다.

공단 관계자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변에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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