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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우선 처리 예고…"예산안 처리와는 별개"

해임건의안 발의 가닥…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탄핵소추안 검토
정기국회서 여야 대치 심화할 듯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22-11-27 11:15 송고 | 2022-11-27 11:18 최종수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없는 만큼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8일까지 이 장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한 달째인 28일까지 대통령실이 이 장관을 경질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 발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장관의 책임을 묻는 국민적 여론이 높은 만큼 본격적인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전에라도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모두 검토했지만 우선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해임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국무위원 직무가 정지된다.

현재 민주당이 169석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모두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 장관의 책임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다"며 "국정조사와 상관 없이 이 장관의 문제는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해임건의안을 발의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별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법정기한(12월2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기한 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예산안 관련 협상을 진행하면서 야3당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법정기한 전까지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산안은 12월2일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안은 여야 합의가 되면 같이 하겠지만 해임건의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해임건의안은 야당끼리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만큼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치 상황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도 파행할 가능성이 크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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