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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野 종부세안에 '난색'…11억원 '문턱효과' 우려

공시가 11억원은 0원·11억1000만원은 수백만원
다주택자 중과도 쟁점…정부, 중과 폐지 고수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2-11-27 10:53 송고
 20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11.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0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2.11.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11억원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하는 문제가 현 세법 체계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 중 11억원 이후 과세와 관련해 민주당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성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원 초과자를,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 초과자를 각각 과세 대상자로 한정했다.

다주택자 기준으로 본다면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빼고, 11억원을 넘으면 현행 세법 그대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본공제인 6억원을 넘는 5억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되지만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종부세는 '0원'이 된다. 반면 11억원에서 1000만원만 넘어가더라도 6억원을 넘긴 5억1000만원에 대해 한꺼번에 종부세를 내는 구조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 5억원짜리 주택과 6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 상당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민주당안 기준으로 0원이다.

그러나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원(공시가 5억1000만원·6억원 주택 1채씩 보유)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582만1058원으로 급증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를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문턱 효과'"라며 "이를 보완해서 절충점을 찾아가야 하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공시가 11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를 기존의 중과세율 체계(1.2~6.0%) 그대로 과세하는 민주당의 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일반(0.6∼3.0%)과 다주택(1.2∼6.0%)으로 이원화된 종부세율 체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일원화된 세율 체계와 유사한 수준(0.5∼2.7%)으로 되돌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됐는데, 다주택자에 이중적·징벌적 과세체계를 도입한 것은 굉장히 무리"라며 "전세계 어느 국가도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중과를 채택하는 국가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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