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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퇴직 후 범죄, 연금 감액·환수 사유 아냐"

퇴직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제한지급 처분 취소 승소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2-11-27 09:00 송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공무원이 퇴직 후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연금 지급액을 줄이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퇴직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제한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명예퇴직했다.

A씨는 이듬해 1월부터 B복지원에 취업해 근무하던 중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인건비를 허위 청구해 편취했는데, 이러한 혐의(사기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20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A씨가 퇴직 이전인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연금 지급을 제한한다는 관련법을 근거로 A씨에게 월 연금액과 퇴직수당 등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미 지급한 5500만원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공무원 명예퇴직일 이후인 2011년부터 복지원에 근무한 만큼 퇴직 이전부터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니기에 연금 지급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 공무원연금법 65조에 규정한 급여 제한 대상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데 자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법원은 A씨가 퇴직 이후 복지원에서 인건비를 허위청구해 편취한 사실만으로 퇴직 이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범행에 가담했다기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연금 지급 제한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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