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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연시 승차거부 택시 특별단속…"불법영업 근절"

강남·홍대 등 주요 지점 20곳에 특별단속반 187명 투입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2-11-27 11:15 송고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DB) 2022.9.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DB) 2022.9.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시는 택시 수요가 높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로, 일요일은 제외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주요 지점 20곳이다.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차거부가 의심되는 지역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부터는 무인감시카메라(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도입된다.

시는 그간 코로나19 상황과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개인택시 부제 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특별단속반 구성 △유형별 불법영업 적극 단속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 현장조사 및 수사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 등이다.

올해는 특별단속반 구성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단속반 대비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구성하고, 이중 교통 사법경찰도 투입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유형별 불법영업도 적극 단속한다.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 방범등을 소등하며 택시 표시등을 위반하는 이른바 '잠자는 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등 위법 행위를 강력 대처한다.

플랫폼 택시 승객 골라태우기, 단거리 유료호출 일방 취소, 고의적인 승차거부 행위 등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적발 시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다.

예약표시등 위반의 경우 앱 택시 예약 수락 시 현장에서 예약 수락시간을 확인한 후 목격시간과 예약시간을 비교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적발통보서를 발부한다. 유흥가 주변 도로에서 장기정차 후 방범등을 소등하는 잠자는 택시도 적극 단속한다.

이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1차 적발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송사업자에게는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한다.

경기, 인천 등 타 시·도의 택시가 강남대로,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 종로 등 도심 주요 지점에서 장기 정차하며 호객하는 행위도 방지한다.

사업구역 외 지역을 운행할 때는 승객 정차 후 바로 사업구역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하지만 시외 승객 영업을 위해 서울 도심내에 정차 후 승객을 태우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발 시에는 증빙자료 확보 후 처분청으로 이첩, 신고를 병행한다. 1차 적발 시 5일, 2차 10일, 3차 20일의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차량의 경우 현장 조사, 단속 및 내사, 수사 등을 강화한다. 특히 개인택시 부제해제 이후 우려되는 무단 휴업 증가를 방지하고, 심야 승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6개월 기간 중 매월 5일 이하 운행차량이다. 심야 운행 독려와 정상운행 계도를 우선으로 하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차량은 강제 수사를 실시한다.

유가보조금 상위 수급자의 영업 내역, 영업시간을 분석한 후 의심 차량을 선정하고, 교통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도 추진해 불법행위 확인 시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외국인 대상 택시 단속 및 주요 행사 주정차 단속 병행도 추진한다. 주요 호텔, 고궁 등 외국인 주요 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부당요금, 미터기 미사용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연말 월드컵 거리응원 등 주요 행사시에는 행사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도 병행한다.

아울러 택시 승강장 주변의 장기 주·정차 단속도 실시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승차거부 등을 겪으면 120 전화, 문자 신고가 가능하다.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고 있을 때는 스마트폰으로 위반 정황을 촬영한 후 신고하면 된다.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를 말하고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 등에는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으로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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