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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택 2채, 종부세 고지서 발송전 조정지역 해제됐다면 세율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2주택이면 중과세율 적용
국세청, 종부세 관심 반영해 양도세 대신 '종부세 특별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2-11-25 14:00 송고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A씨가 보유한 2주택 소재지인 대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엔 조정대상지역이었지만, 고지서 발송 전인 지난 9월26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 경우엔 일반세율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중 어느 세율이 적용될까.

국세청이 25일 공개한 '종부세 월간 질의 톱 텐(Top 10)'에 따르면 답은 '중과세율'이다. 종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해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일반세율(0.6~3%)이 아닌 중과세율(1.2~6%)을 적용받는다.

올해부터 세법개정으로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가 시행되며 납세자가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1주택자로 봐 종부세 계산 때 기본공제 11억원과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없었다면 기본공제는 6억원이고 세액공제는 없던 데서 혜택이 커지는 것이다.

또 양도소득세는 종전주택 취득 뒤 1년 이상이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종부세는 종전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을 바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이 된다.

단 특례 적용은 과세기준일 당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정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경감받은 종부세는 추징하며, 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액까지 추가로 내야 해 주의해야 한다.

종부세 세율 적용 때 부부가 각각 조정대상지역에 집 1채씩을 갖고 있어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종부세는 세대 전체 보유 주택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수로 판정하기 때문에 부부 각각 명의라면 1인당 1주택이 돼서다.

1세대1주택자는 요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1주택자일 것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중일 것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일 것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등이다.

납부유예 신청은 내달 1~12일로 세무서에 방문해서 할 수 있다.

납부유예 허가 뒤 해당주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등 납부사유가 생기면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더해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텐'을 펴내다 이달엔 종부세 고지서 발송 등 종부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종부세 관련 특별판을 제작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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