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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인준까지 최장기간 표류… 8월 청문회 이후 120일 넘어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22-11-24 16:58 송고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6명,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29일 끝났지만 여당이 상정 보류를 제안했고 이후 역대 최장기간 표류했다. 지난 7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했지만, 국회 인준 표결을 받지 못해 120일을 넘겼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오 후보자는 법관 임관 후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차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공보관 업무를 맡아 국민·언론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법원 행정에도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 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기도 했다. 또 2011년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진태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과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향응 접대 검사 무죄 선고 판결'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야당은 오 후보자가 부적절한 인사라며 반대 입장을 표한 반면, 여당은 대법관 공석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국회 인준 절차를 요구해 왔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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