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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적부심 6시간만에 종료…24시간 내 석방 판가름(종합)

뇌물 등 혐의입증 2R…"구속수사 필요" vs "방어권 절실"
인용 시 기소일정 등 차질…구속유지 시 이재명 수사 탄력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최현만 기자 | 2022-11-23 20:48 송고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이 6시간 여만에 종료됐다. 8시간 넘게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때와 마찬가지로 검찰과 정 실장 측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23일 오후 2시10분부터 오후 8시5분쯤까지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판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늦어도 24일 오후 중에는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

정 실장은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19일 새벽 구속됐다. 당시 이례적으로 8시간1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세용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에 의존해 정치적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 실장 측은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보통 구속영장 발부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른 시점에 구속에 대한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직자가 민간업자와 유착함으로써 지방권력을 사유화해 막대한 사익을 취한 중대 범죄로 바라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에서 정 실장의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때보다 진척된 수사상황을 제시했다고 한다. 대장동 일당이 추가 진술한 내용 등이 이날 심문 과정에서 혐의소명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 측은 이에 맞서 검찰 수사가 치우쳤다는 주장과 함께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심문 뒤 기자들과 만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저희 입장을 또 다시 정리하고, 그 부분도 아울러 보완해 말했다"며 "저희는 (검찰이 새로 제시한 자료가) 별로 의미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 실장이 석방되면 이 대표와 관계인들의 범죄 관련성을 추궁하려던 검찰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소 일정표도 어그러지게 된다.

반면 구속 유지 결정이 나오면 사법부가 구속 필요성을 재차 인정했다는 점에서 정 실장과 향후 이 대표 겨냥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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