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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8%시대]④주담대 10% 간다는데…이자부담 낮출 방법은?

"고정금리 정책상품·변동금리 상승폭 줄일 방법 고려해야"
취약층 위한 정책상품 강화…'상환 유예'도 한 방법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022-11-24 05:30 송고 | 2022-11-24 08:32 최종수정
편집자주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급등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최고 8% 돌파를 눈앞에 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미국 등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정책으로 주담대 최고금리는 9%를 넘어 10%에 이를 수 있단 전망도 나와 차주들의 빚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1은 주담대 8% 시대를 맞아 앞으로의 대출금리 전망과 차주별 영향,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시장 전망 등을 다각도로 짚어보고자 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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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수도권에 아파트 한채를 장만한 A씨는 요즘 틈만 나면 아내와 가족 회의를 연다. 회의 주제는 "치솟는 이자를 어찌할까"다.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A씨 내외는 각각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나눠 받았다. 당시만 해도 변동금리가 현명한 선택이었지만 연 2.3%였던 아내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년이 지나 연 6%를 훌쩍 넘었다. A씨 역시 연 2.76%로 받았던 신용대출 금리가 5.94%로 두배 넘게 뛰어, 한 사람 월급이 매달 은행에 고스란히 나간다. A씨는 "이제라도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나을까 싶어도 고점에서 물릴까봐 선뜻 정할 수가 없다. 매일같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고 한탄했다.

금리 급등으로 '부동산 호황'에 막차를 탄 '영끌 차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주담대 최고금리가 연 10%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이제라도 금리 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 대출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다.

◇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면 서둘러야…변동금리는 '금리상한 특약·신잔액코픽스'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 특히 골치가 아픈 이들은 변동금리 차주들이다. 고정금리로 갈아타자니 금리가 이미 많이 오른 시점에서 '상투'를 잡진 않을까 걱정된다.

이 경우 시중은행보다 낮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8~4.0%(저소득청년 3.7~3.9%)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기존 주담대에서 안심전환대출로, 안심전환대출에서 다시 시중은행 상품으로 갈아탈 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향후 금리가 떨어진다면 그때 시중은행의 주담대로 갈아탈 수도 있다.  

단 본인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보유주택가격이 6억원,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차주라면 기존 대출 가운데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로 높이고 대출한도 역시 5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현 조건에 맞지 않는 차주라도 다음을 노려볼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조건에 맞지 않는 차주라면 변동금리 상품을 그대로 두면서 금리 변동폭을 줄여볼 수도 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가 대표적이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연간 금리 상승폭을 0.45∼0.75%p,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에 별도 심사 없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어 손쉽게 혜택을 볼 수 있다. 신규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도 가입할 수 있지만,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차주 등은 불가능하다.

은행이 금리상승 리스크를 떠안는 만큼 최대 0.2%p의 가입비용이 붙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다만 신한·우리·농협은행은 차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년간 가입비용을 면제하고 있다. 향후 대출금리가 '가입비용+금리상승 제한폭'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금리상한형 주담대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서울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2022.3.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2022.3.3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금리상승기엔 '신잔액 코픽스'에 연동된 변동금리 주담대를 택하는 것도 이자를 줄일 방법이다.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에는 은행채·코픽스가 있다. 코픽스는 또다시 '신규취급액'과 '신잔액코픽스'로 나뉘는데, 셋 중 신잔액 코픽스의 금리 상승속도가 가장 완만하다.

다만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때는 신잔액 코픽스 금리가 가장 느리게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취급 코픽스보다 불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직·승진으로 소득이 늘었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간 차주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볼 수도 있다.

다만 신용상태가 개선된 만큼 차주들이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여서 기존에 받은 대출이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신용을 기준으로 금리를 정하는 상품이어야 한다. 금융사에서 심사를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하는데, 9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공시가 시작돼 수용률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취약층 위한 정책상품 강화…'채무조정' 고려해볼 수도

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의 부담이 가장 커지는 만큼, 정부에선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정책상품들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심전환대출'을 포함해 저소득층·청년·자영업자·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이 대표적이고, 전월세세입자를 위한 정책대출도 마련돼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민금융 한눈에→대출상품 한눈에' 탭을 클릭하면 지자체와 정부가 마련 중인 정책금융상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연금리가 보통 1~3%대로, 대출한도가 큰 편은 아니지만 요건에 맞는 상품을 통해 이자를 줄이는 것을 추천한다.

당장 상환이 어렵다면 '상환 유예'를 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은행들은 주택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 주담대 차주들이 실직·폐업·질병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 분할상환, 최대 3년의 원금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도 채무조정을 받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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