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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원희룡 "90% 현실화율 시장에 대한 무지…가격체계 기능상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 발표
"文정부 현실화계획 폐지 아냐…근본적인 입법 있어야"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2022-11-23 15:41 송고 | 2022-11-23 15:57 최종수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023년 보유부담 완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2023년 보유부담 완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해 국민 보유 부담을 낮춘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민의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53.6%, 토지 현실화율은 평균 65.5%로 수정된다.

또 한시적으로 인하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유지하고 2023년 4월 이후 추가 인하안도 발표한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현재 시장이 거래절벽으로 시세 추정이 어려울 텐데 실거래가 없는 단지는 어떻게 하는지
▶가격은 여러 가지 기준이 될 수 있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주택에 대해 감정가나 평가액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비정상 거래도 많다고 보이는 시장에서 이뤄지는 가격자체를 안정된 가격으로 보지 않는다. 통상 가격이라는 것은 등락폭이 있고 평균과 실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90%라는 현실화율 자체는 시장 자체에 대한 무지 또는 무시라는 문제의식이 있다. 이 구조로는 더 이상 우리 시장의 가격체계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과감한 재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봤다.

-한시적으로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했는데 완전히 내리는 건지
▶2024년도를 어떻게 할지는 행안부, 국토부, 금융당국과 깊이 있는 논의를 했는데 45% 이하로 안정적으로 가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는 만큼 2023년도 하반기에 가서 결정되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거 조세를 부동산 거래 억제하는 수단으로 수시로 동원하다 보니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에 대해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이라는 세 가지 조절 밸브를 동원해서 세금을 매기려 했던 전제 자체가 문제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나오기 전이라고 기존의 것을 적용할 수 없어서 조절 밸브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 이해해 달라.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폐기는 아니다. 현재 공시가에 대한 법률에 의해 현실화율을 잡아나가게 돼 있고 내용만 위임이라 현재 법을 전면으로 폐기할 수는 없다. 근본개선과 입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나와야 폐기인지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플랜B가 있는지
▶세제개편은 국회를 통과해야하지만 안 되면 정책적 수단에 있어서 공시가나 반영비율 등을 통해 세 부담 완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법적 문제된다면 어느 게 정상적이고 국민의 요구에 맞고 헌법질서로서의 시장경제 원리 맞는지 올바른 쪽에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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