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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공공기관 ESS 설치' 산업부 고시…광주시·전남도 대응은

광주시, 내년 예산에 7억 편성…안전성 문제로 세부계획 미정
전남도 "전력피크대응 건물…설치 안해도 돼"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2022-11-21 07:05 송고
광주시청 전경./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시청 전경./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시한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2020년 11월19일 산업부의 고시에 따라 공공기관 중 계약전력 1000㎾ 이상 건축물은 계약전력의 5% 이상 규모의 ESS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부의 고시이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산업부 관련 사업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가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ESS를 설치해야 한다고 일부 공무원들은 설명했다.

산업부 고시에 따른 ESS 설치 의무 대상에는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광주와 전남의 지자체 청사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맺은 전력공급 계약은 7100㎾로 산업부의 고시에 따른 내년 12월31일까지 청사에 ESS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다. 현재 광주시는 내년 본예산에 7억원을 편성해 준비한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에 ESS 설치를 시행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지하 수변전실 옆에 ESS를 설치하려고 했지만 작년에 9m가 넘을 경우 설치할 수 없도록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지상 설치 등 위치를 선정 중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9년에도 국비를 지원받아 ESS를 설치했었다. 하지만 폭발이나 사고 등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20년에 철거했었다. 

최근에도 폭발사건 등이 있었던 만큼 광주시 내부에서는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을때까지 산업부에서 고시 기간을 연장해줬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과거에 국비 지원을 받아 ESS시설을 설치했었다"며 "하지만 리튬이온으로 된 ESS의 폭발 사고 등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철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에서 고시를 한 만큼 설치를 위한 예산은 편성했지만 여전히 안전성 문제가 있는 만큼 면밀하게 살펴보고 세부계획 등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에서는 광주시청을 비롯해 서구청과 남구청이 대상에 해당한다. 동구와 북구, 광산구청의 경우 예외 규정에 포함돼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청사 © News1
전남도청사 © News1

반면 전남에는 1000㎾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도청사를 포함해 98개 관공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청사의 계약전력이 7000㎾이지만 전력피크대응 건물에 해당되는 만큼 ESS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산업부 고시에 따라 예외로 규정되는 건물은 △임대건축물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석유비축시설·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공항·철도·지하철 시설 △기타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미만이거나 전력피크대응 건물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이다.

전남도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돼 전력의 5% 이상을 저감하기 때문에 전력피크대응 건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청사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에서는 1334㎾의 전력이 생산된다. 이는 계약전력의 19%에 해당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공공기관은 다 ESS 설치 대상이 되겠지만 안전성 문제때문에 쉽게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청 청사의 경우 전력피크대응 건물이기 때문에 ESS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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