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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父 횡령혐의 되면 처벌 면제…친형 형량 줄이려는 듯" [직격인터뷰]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 "父에 폭행당한 박수홍, 퇴원…정신적 충격 컸다"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2022-10-05 14:05 송고
방송인 박수홍 © News1 DB
방송인 박수홍 © News1 DB
가족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52)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부친에게 폭행을 당한 가운데, 부친은 박수홍 친형의 횡령 혐의를 자신이 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5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뉴스1에, 박수홍의 부친이 횡령 혐의를 자신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에 대해 "형법상 재산죄에 대해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아버지가 박수홍씨 개인재산을 모두 횡령했다고 하면 형사적으로 금액이 100억원이 됐든, 200억원이 됐든 처벌이 면제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친부가 친형 측이 박수홍씨에게 준 피해액 일부분을 떠안으려고 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그만큼 친형 측의 형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다만 노 변호사는 친부가 박수홍에게 가한 폭행과 관련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냐는 물음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노 변호사는 "만약 입장표명을 하시면 하시는대로 따라 가려고 한다"라고 답했다.

현재 박수홍의 상태에 대해 노 변호사는 "어제 퇴원을 하신 상황"이라며 "물리적 상처가 큰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이 컸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선 "형사에서 파악된 건 거기서 파악된 대로, 민사는 민사대로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은 소속사 대표이기도 한 형 박씨와 금전적 갈등으로 긴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해 3월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박수홍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친형과 형수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형 박씨는 횡령 의혹을 부인해왔으나, 박수홍 측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또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난해 6월에는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됐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이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8일 박수홍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최근에는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가 200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는 박수홍과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모씨의 대질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며, 박수홍의 아버지와 형수 이모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에 따르면 이 자리에 등장한 박수홍의 부친은 박수홍에게 폭언을 하고 정강이를 걷어 차는 등 폭행을 했다. 이에 박수홍은 정도는 심하지 않지만 다리 부상 등을 입었고, 또한 충격이 큰 탓에 과호흡이 와 안정이 필요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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