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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집단에 빠진 아내…애들 구출 방법 막막" 아빠의 눈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10-04 14:31 송고 | 2022-10-04 14:5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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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가짜) 종교에 빠진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종교집단에 들어갔다. 아이들만이라도 데리고 나오고 싶다"는 남편의 하소연이 등장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양육권을 다퉈 볼 만하다며 관련 사정을 입증할 경우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만약 양육권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아내가 아이들을 보내지 않을 경우 '유아인도결정'을 청구, 법에 의해 강제할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4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결혼하고 5년 뒤 장인과 장모가 석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고 운영하던 가게도 힘들어진데다 돌도 안 된 작은아이가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다"며 "그때부터 아내가 종교단체 활동에 빠졌다"고 했다.

A씨는 "처음엔 '의지할 곳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집에 있는 시간보다 종교단체에 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며 "제가 사업을 접고 살길이 막막해지자 아내가 종교시설로 들어가자는 제안을 해 와 네 식구가 종교단체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교주 말에 복종하는 광신도들 틈에서 혼란스러웠고 아이들까지 구속,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더 많았다"며 "그곳 분위기에 적응할 수 없어 1년 전 먼저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했다.

A씨는 "아내와 아이들은 완강히 버티는 바람에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아이들도 못 보고 있다"면서 "어떻게라도 제 아이들만은 종교단체에서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게 하고 싶다. 이단 종교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지, 아내와 양육권 분쟁으로 가야할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라고 도움을 청했다.

상담에 나선 김선영 변호사는 "종교단체를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교단 쪽에서 아이들을 실제로 감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이 가능할 경우 고소나 고발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양육권에 대해선 "아내가 자녀들에게 학교를 가지 않도록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사정을 입증, 친권 양육권을 다퉈볼 소지는 있다"며 "정상적인 학교 생활 등을 방해하는 부분 등 그런 사정을 잘 입증하면 아이를 데려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A씨 말대로 아이들의 학교생활까지 막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양육권을 획득했음에도 아내가 아이들을 내보지 않을 경우 "유아인도 결정도 함께 구할 수 있다"면서 "법원의 '유아 인도의무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표현 하기 어려운 아주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집행관을 대동해서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A씨가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자녀들이 아빠와 만남을 꺼리는 것이 종교에 영향을 받은 사연자의 아내로 인한 것인지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아이들을 갑자기 데려올 경우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이 문제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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