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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결혼' 황보라 "차현우와 법적 부부 됐다…임신 때문에 혼인신고"

'동상이몽2' 3일 방송

(서울=뉴스1) 이지현 기자 | 2022-10-03 23:36 송고 | 2022-10-04 10:12 최종수정
SBS '동상이몽2' 캡처
SBS '동상이몽2' 캡처

황보라가 차현우와 이미 법적 부부라고 밝혔다. 

3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에서는 배우 황보라가 스페셜 MC로 출연해 결혼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황보라는 오는 11월 웨딩마치(결혼행진곡)를 울린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저희가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라고 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MC들은 "결혼식 전 혼인신고를 먼저 한 게 임신 때문이라고 하던데"라고 물었다. 황보라는 맞다며 자세한 이유를 털어놨다. 

그는 "마흔이라 아이 생각에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갔었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라면서 "시험관 등 시술을 하려면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하더라. 법적으로 부부만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를 듣던 가수 이지혜가 시험관 시술 선배로서 입을 열었다. 그는 "처음부터 좌절하면 안된다. 몇 번 고비가 있을 수 있는데 목표를 잡고 가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방송인 김구라는 "남편 쪽이 아버지(김용건)도 그렇고 기가 좋아"라며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안겼다.


ll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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