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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부부' 집 초인종 수차례 누른 40대…검찰 송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경찰, 檢 재수사 요청 후 송치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유민주 기자 | 2022-09-30 14:06 송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2020.07.14/뉴스1 © News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2020.07.14/뉴스1 © News1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배우 김태희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A씨(47)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서부지검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용산구 비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관련 112신고는 17차례나 이어졌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A씨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 처분 3차례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지난 2월 다시 비 부부 주거지를 찾아갔고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처음에는 불송치했지만 우리가 재수사를 요구했다"며 "경찰이 재수사 이후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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