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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부검 신청…"범인 검거 최우선"(종합2보)

'동생과 연락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가족 신고
"사인 '목 졸림사' 추정"…이르면 내일 부검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구진욱 기자 | 2022-09-27 20:11 송고 | 2022-09-27 20:21 최종수정
27일 신림동의 한 고시원 건물주인 70대 노인이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22.9.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7일 신림동의 한 고시원 건물주인 70대 노인이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22.9.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숨진 A씨(여·74)의 부검을 신청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27일) 부검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튿날 부검이 진행될 것"이라며 "사인은 현재 '교사'로 인한 '목 졸림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낮 12시48분 '동생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관악구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방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인터넷 랜선으로 손이 묶이고, 의류로 목이 졸린 상태였다. 경찰 1차 조사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이날 오전으로 파악된다.

고시원 건물의 소유주인 A씨는 사망 전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현장 감식을 진행한 경찰은 "범인 검거는 최우선의 목적"이라며 "현재 '수사 중'이라는 점 외에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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