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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vs 국민의힘 3번째 공방…오늘 5차 가처분 심리

개정 당헌 유·무효 '핵심'…'비상상황' 판단 달라질까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022-09-28 05:30 송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9.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9.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3번째 가처분 심리가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이 전대표가 신청한 3차·4차·5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지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을  심리한다.

이번 3·4·5차 가처분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개정된 당헌의 유·무효 여부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은 △개정 당헌이 소급 적용됐는지 △처분적인 내용인지 △윤두현 부의장이 전국위 소집권자인지 △국회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등 8가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이 전 대표 측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건'을 신설한 당헌 개정안이 헌법을 위배한 '무효 당헌'이라고 주장한다. 최고위원 4명이 궐위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본다는 규정은 헌법이 금지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고,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논리다. 최고위원 4명의 결단으로 당대표의 직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당원권 침해라는 주장도 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첫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기존 비대위 기능을 정지했으며, 개정 당헌을 근거로 새 비대위를 출범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맞서고 있다. 또 개정 당헌에 따라 이 전 대표는 해임됐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심문에는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 변론을 진행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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