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한 데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현 상황에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의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내 분위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다"며 박 장관의 28일 일정 또한 "예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엔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교장관과의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임하고, 오후엔 웝크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회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의 당론 발의를 결정, 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난 18~24일 순방 기간 불거진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미 의회 및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 발언 등을 박 장관의 책임 사유로 적시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왼쪽부터)과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오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현행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토록 하고 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100명) 이상 동의 및 과반(15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그러나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4선 의원이기도 한 박 장관은 이날 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외교가 정쟁·이슈화되면 국익이 손상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난 이 나라 외교부 장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윤 대통령의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뉴욕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이 국내 취재진의 카메라 영상에 포착된 데 따른 논란과 관련,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당국자가 '해당 발언은 미국에 대한 게 아니다'는 우리 측 설명에 '잘 알겠다.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미국 측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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