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별 학교 반경 1km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 거주 현황.(김영호 의원실 제공) / 뉴스1 |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에 이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를 앞둔 가운데, 충북 초·중·고등학교 41.9%의 반경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학교의 절반 이상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 초·중·고등학교 484개 중 학교 반경 1㎞ 내 공개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203개(2022년 9월6일 기준)로 전체의 41.9%에 달했다.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로 보면 1만2017개 중 5911개로 49.1%였다.
충북은 서울(80.1%), 부산(76,0%), 대전(72.2%), 인천(69.2%), 대구(69.1%), 광주(66.7%), 경기(53.5%), 울산(48.0%)에 이어 전국 여덟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특히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충북의 학교 203곳 중 138곳(67.9%)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전국은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학교 5911곳 중 3915곳(66.2%)이었다.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총 8579명에 달했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끊임없이 파생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과 완전한 사회격리 등의 법·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