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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고 집 찾아가 폭행해도 영장 기각…검찰 3번째 청구만에 쇠고랑

중앙지검 여조부, 경찰서 2번 기각된 스토킹범 보강수사로 구속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22-09-23 09:2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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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경찰의 2차례 영장 신청·청구가 기각됐던 20대 대학생 A씨가 검찰의 3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된 직후에도 스토킹 범행을 이어가다 결국 쇠고랑을 차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A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및 상해, 특가법위반(보복폭행) 혐의로 지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월 피해자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이후 이달까지 피해자에게 수 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며 피해자를 찾아가는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5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B씨의 모친 C씨를 폭행하고, 신고를 하려는 B씨에게도 폭력을 가해 상해를 가했다.

경찰은 A씨의 이같은 혐의사실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죄질은 불량하지만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20대 젊은)나이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7월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의 추가 스토킹범죄 혐의를 확인해 법원으로부터 8월 26일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당시는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으로, 발빠른 검찰 조치 덕분에 A씨의 접근이 차단돼 자칫 후속범행에 노출될 뻔한 B씨가 보호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해당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부터 수사·재판 중인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위한 잠정조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전수점검 방안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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