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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인상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심야 승차난 해소대책…심야 할증률도 최대 40%로
28일 본회의·물가대책심의위 거쳐 최종 확정 예정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22-09-23 08:14 송고 | 2022-09-23 08:15 최종수정
지난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교통문화교육원에서 서울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2.9.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지난 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교통문화교육원에서 서울시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정책 개선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2.9.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시내 택시 기본요금은 1000원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 도입을 골자로하는 서울시의 택시요금 조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임시회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택시가 잡히지 않는 '택시대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일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의 대부분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기본 요금으로 갈 수 있는 '기본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단축된다.

기본요금 인상과 거리 축소에 이어 거리요금도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현행 자정에서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요금제도 2시간 당겨져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나는 '심야탄력요금'도 도입된다.

모범·대형택시의 경우에도 현행 6500원인 기본요금이 7000원으로 오르고 기존에 없었던 심야 할증이 적용된다. 할증률은 20~40%다. 외국인 관광택시의 경우 구간 및 대절 요금이 구간별 시간별로 5000원에서 최대 1만원 상향된다.

택시요금 인상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오는 12월 중형·모범택시의 심야탄력요금제가 도입되고 2단계로 기본요금 조정과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 조정은 2023년 2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택시요금 조정안은 28일 열리는 본회의와 이후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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