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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외국 국적 취득해 병역 면제…국가 안전에 위험한지 의문"

유승준 측 "무기한 입국 금지는 위법…38세 되면 해제해야"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2-09-22 11:44 송고 | 2022-09-22 17:49 최종수정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일간스포츠 제공) 2013.3.7/뉴스1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일간스포츠 제공) 2013.3.7/뉴스1

'병역기피' 논란 속에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측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병역 면제가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강문경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22일 진행했다.
유승준 측 소송대리인은 주LA 총영사의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유씨의 입국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것처럼 평가하고 있다"며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은 게 영구적 입국 금지 사유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입국 금지는 총영사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처분"며 "유씨가 병역을 이탈했다고 해도 특정 나이(38세)가 되면 입국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LA 총영사 측 소송대리인은 "유씨가 국내에서 일으킨 사회적 물의를 고려하면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38세가 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씨 측에 다음 재판까지 추가 법리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반발하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다. 유씨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발급 처분을 거부했으므로 앞선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처분에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유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국 국적 취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것이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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