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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지방 조정지역 모두 해제…"주택시장 경착륙 단계 아냐"(종합)

세종 조정대상지역 유지…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는 해제
서울 및 수도권 추가 모니터링…인천 서·남동·연수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김진 기자 | 2022-09-21 14:10 송고 | 2022-09-21 21:32 최종수정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2022.9.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2022.9.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서울 및 수도권은 정량요건을 충족해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조정이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으나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이 반영됐다.
이에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다만 세종은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됐다.

수도권의 경우 가격 하락 폭이 큰 인천 서구·남동구·연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으나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했다.

경기는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101곳 지역 모두 정량요건을 충족했다"면서도 "수도권은 여전히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미분양 등 청약시장 경쟁률 높으며 주택시장에 대한 구매심리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주정심을 개최하고 탄력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종의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해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돼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것이 기재부 측 설명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월26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주택시장상황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경착륙 단계가 아니라 판단했다"며 "정상적인 주택거래까지 막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조정했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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