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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공무원, 허위 출장 신고뒤 부하 집 몰래 들락…속옷까지 '몰카'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09-21 10:0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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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 집에 몰래 침입해 불법촬영을 저질렀다가 파면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YTN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월 성비위 범행을 저지른 과장급 직원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혼자 사는 부하 직원의 집에 몰래 드나들었다.

그는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가 집안에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침입했다. 이어 집 내부와 피해자의 속옷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특히 피해자를 불법 촬영할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침입한 A씨는 설치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카메라 램프에 테이프를 붙인 후, 벽걸이형 에어컨 송풍구 안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4차례 동안 그가 빈집에 침입한 10시쯤으로, 허위로 출장 신고를 낸 뒤 근무 시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을 썼다.

뒤늦게 카메라를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됐고, 범행을 인정한 A씨는 징계와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는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자마자 가해자인 A씨와 피해자를 분리했다. 또 성폭력 전문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여성가족부에 보고했다.

한편 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B씨가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됐다.

이외에도 지난 5년간 환경부와 산하 기관에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모두 42건이었다. △2018년 7건 △2019년 13건 △2020년 7건 △2021년 10건 △2022년 5건 등 1년에 평균 8건이 넘는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사회의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비위 행위"라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만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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