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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혐의 40대男 '억울하다' 극단선택…경찰 "수사과정 문제 없었다"

A씨 "경찰이 거짓 자백 강요했다" 주장
경찰 "겁박이나 회유 절대 있을 수 없어"

(포천=뉴스1) 양희문 기자 | 2022-09-19 16:48 송고
 포천경찰서 전경
 포천경찰서 전경

가정폭력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19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6시께 포천시 선단동 한 창고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아내와 자식들을 폭행한 혐의(가정폭력·아동학대)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정폭력 혐의를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에 관한 수사는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9월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의 와이프에게 소송을 당해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며 “하지만 (아내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으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오랜 시간 외도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다”며 “외려 담당 수사관은 당신이 때렸든 안 때렸든 와이프 말만으로 기소된다”고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포천경찰서는 수사 과정 중 겁박이나 회유 등은 절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내용을 순순히 시인했기 때문에 겁박이나 회유 등은 있을 수가 없다”며 “수사 과정과 법원 판결 이후에도 수사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이 담당 수사관과 유가족을 비방하거나 부적절한 글을 자제해 주길 부탁한다. 여러분의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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