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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전력 6번, 다시 술 취해 운전대 잡고 측정거부 50대女 '집유 3년'

법원 "음주운전 재범 엄한 처벌 필요, 치료받고 있는 상황 등 고려"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2022-09-07 16:36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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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50대 여성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집행을 유예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여)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오후 10시25분쯤 김해시 장유도서관 앞 도로에서 G70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관은 A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고, 음주감지기 테스트 결과 음주 반응이 확인돼 즉시 음주측정을 실시하려고 했다.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네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씨는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피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기사가 찾기 쉽게 큰길로 나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5년 12월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과거 여섯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춰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재발성 우울에피소드 및 간헐적 공황발작 등을 치료받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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