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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One] 스냅챗도…일리노이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약 470억원 합의

적격자 청구 마감 '11월5일'…11월17일 최종 법원 심리 후 개별 지급

(시카고=뉴스1) 박영주 통신원 | 2022-08-23 13:15 송고
 페이스북에 이어서 또 다른 소셜미디어 스냅챗(Snapchat)도 일리노이주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픽사베이)
 페이스북에 이어서 또 다른 소셜미디어 스냅챗(Snapchat)도 일리노이주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픽사베이)

일리노이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5월 소송을 당한 소셜미디어 스냅챗 모회사가 합의금으로 3500만 달러(약 470억원)를 내놓았다. 페이스북, 구글포토에 이어 일리노이에서 같은 혐의로 합의금을 지급한 세 번째 테크 기업이다.
앞서 지난 5월 일리노이 주민 2명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을 위반했다며 스냅챗을 상대로 일리노이주 듀페이지 카운티의 18차 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은 지난 2008년 발효됐다. 기업이 얼굴 인식이나 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 수집 시 당사자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유사법이 있는 다른 주들이 검찰총장에게 기소권을 준 것과 달리 일리노이에서는 개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전문가그룹 '클래스액션'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스냅'(Snap)이라는 짧은 비디오 이미지를 통해 소통하도록 하는 스냅챗 서비스가 사용자 동의 없이 가입자 고유한 얼굴 특징과 음성을 수집, 저장해 공유한다고 주장했다.

혐의의 중심에는 '스냅'을 찍고 특정 렌즈를 선택해 특수 효과로 얼굴 특징을 수정할 수 있는 스냅챗의 렌즈 기능이 있다. 이 렌즈가 얼굴을 스캔하고 사용자의 생리학적 식별자(biometric identifiers)를 '생성, 획득 및 저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고소인들 주장이다. 소장에는 이 기능이 사용자 얼굴을 스캔할 때마다 사전 서면 동의를 얻지 않고 이들의 생체 정보를 입수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22일 합의된 금액은 3500만 달러이다. 다만 이 금액은 11월로 예정된 최종 승인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2015년 11월17일부터 현재까지 스냅챗 렌즈 또는 필터를 사용한 일리노이 주민이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청구 마감일은 11월 5일이다. 청구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내려받아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의 관리자 이메일(Info@snapillinoisbipasettlement.com)로 문의하거나, 전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당 얼마나 받을지는 미정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청구서를 제출할지, 합의금 3500만 달러 중 법원·행정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초 페이스북의 합의금 지급과 같이 보상금은 수표 또는 젤(Zelle), 페이팔(PayPal), 벤모(Venmo) 또는 계좌 입금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한 최종 법원 심리는 11월17일 오전 9시 일리노이주 휘튼의 제18 사법 순회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청문회에서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한지'를 결정한다.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불확실하며, 법원이 합의를 최종 승인하면 그 이후 합의금을 지급한다.

한편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이 같은 혐의로 제기된 집단 소송을 6억5000만 달러(약 8719억5000만원)로 해결한 지 몇 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소송 당사자들은 397달러(약 53만2000원) 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구글이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한 사진 저장·공유 서비스 '구글 포토'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 달러(약 1341억40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도 일리노이주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yjpak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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