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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4시쯤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쏟는 남성. (SBS 갈무리) © 뉴스1 |
사건이 일어난 항공편에 탑승했던 승객이라고 밝힌 A씨는 먼저 티켓 예매내역을 갈무리해 인증한 뒤 가짜뉴스를 바로 잡았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기내에서는 B씨(46·경기)가 우는 아이 부모에게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 "애한테 욕하는 건 X같고 내가 피해받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 등 폭언을 쏟았다.
마스크까지 벗으며 난동 부린 B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아이 부모는 비행기 끝자리로 피신했다. 제주에 착륙한 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인계됐다.
이후 B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B씨를 두둔하며 아이 부모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빠르게 퍼졌다.
한 누리꾼은 "같은 비행기에 있던 사람 말로는 아기가 아니고 다 큰 애가 울고불고 의자 발로 차고 생난리를 쳤다고 한다"며 "근데 부모는 말리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았다. 전후상황 딱 자르니 (B씨가) 마녀사냥 당할까 봐 안타깝다"고 했다.
이외에도 '운 아기가 7세 아동이었다', '아이는 옆좌석 사람 깨우고 앞좌석을 발로 찼다', '아이 부모는 가만히 있거나 자기 할 거만 하는 등 무책임하고 뻔뻔한 대응을 먼저 취했다', '참다못한 아저씨가 화냈다가 저런 영상이 찍힌 것'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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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퍼지자, 실제 탑승객 A씨가 이를 바로 잡았다(오른쪽).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
이어 "앞좌석을 발로 찼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부부는 1열에 앉아 앞좌석이 없었다"면서 "아이 어머니는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아버지는 아기에게 욕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면서도 (이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마스크 벗고 아기 아버지 얼굴에 가래침 뱉었지만, 아버지는 참았다"며 "B씨가 계속 죽여버리느니 마느니 협박해서 승무원들이 부부는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켰고 B씨는 비행기 착륙하자마자 경찰이 데려갔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부부의 아기는 돌이 갓 지난 아기로, 만 2세 유아만 이용이 가능한 유아항공권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가족의 좌석은 맨 앞쪽인 1열이었고, 아기 어머니는 B씨가 난동을 부리기 전까지 아기를 안고 있었다.
결국 B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난동 당시 그는 술을 마신 상태로 드러났으며, 기내에서 침 뱉은 행위는 추후 조사를 통해 폭행 혐의로 추가될 수 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