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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두달뒤 침수차 매물 본격등장…'침수' 표기없이 중고차 판다, 조심"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08-13 08:12 송고 | 2022-08-14 19:15 최종수정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보험사 침수차량 집결 장소에 세워진 침수 피해 차량에 진흙이 뒤덮여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보험사 침수차량 집결 장소에 세워진 침수 피해 차량에 진흙이 뒤덮여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된 차량만 1만대에 이른다. 이중 서울에서만 침수피행 고가 외제차량이 무려 2500대나 된다.

부분 침수 또는 차량성능 피해를 의식하지 못해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은 차량까지 합칠 경우 침수피해 차량(침수차)는 1만대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침수차는 앞으로 두달 뒤쯤이면 중고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문제는 '침수 차량'이라고 정확하게 알리면서 차량을 파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는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중고차 이력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동차 전문가인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12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피해를 입어서 완전 침수된 차량들은 (보험사에) 많이 신고됐지만 일부 침수된 것들은 신고 안 된 경우가 많다"며 침수피행 차량은 1만대를 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험회사에 신고된 침수차량 숫자에 대해 김 교수는 "매년 태풍이 1, 2개 들어오고 한 번 태풍이 들어오면 1000~2000대 정도 완전 침수차가 항상 등장을 하고 있다"면서 "예전에 보면 많은 경우는 2만 대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며 앞으로 태풍이 우리나라를 직접 타격할 경우 2만대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침수차의 중고차 시장 등장과 관련해 김 교수는 "침수차가 많이 등장한 해는 보통 두 달 정도 이후부터 조심을 해 줘야 한다"라며 가을 이후 중고차 거래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침수차가) 무허가 정비를 통해서 시장에 흘러나오기 때문이다"며 "이번엔 서울 지역에서만 2500대 이상의 고가 수입차가 완전 침수됐는데 (중고 외제차 구입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했다.

특별히 주의할 부분에 대해 김 교수는 '전손처리 차량'(수리비용이 차값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수리비 지급대신 동일 모델의 중고차 평균시세로 지급하는 것)을 들었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인근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겨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김 교수는 "완전 침수가 된다고 바로 폐차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전손 처리된 차를 보험사가 재산보전을 위해서 매각(중고부품을 분리해 사용 등)하는 경우다"라며 "매각되는 (전손차량) 일부분이 중고차 업체로 넘어가서 재탄생한다"고 설명, 세밀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전손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1년에 거래되는 중고차량이 250만대 정도인데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특약 밑에 침수차라고 적혀 있는 경우를 못 봤다"라며 "중고차 딜러들이 중고차를 판매할 때 '이 차 침수차입니다'라고 해서 판 것이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즉 "자동차 판매장에서 '이 차 불량이다'고 파는 사람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이력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력을 통해서 완전 침수된 것은 폐차 과정을 거쳐야 하고 부분 침수차량도 이력 관리를 통해 시장에 흘러들어왔을 때 꼬리표를 달아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기에 "과연 몇 대가 유통되는지 통계도 없고 아무도 모르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입맛을 다셨다.

김 교수는 침수차량 구입에 따른 피해를 막으려면 "당사자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김 교수는 "개인 대 개인 거래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며 "중고차 업체에서 직접 차를 구입했을 경우만 품질보증 한 달 2000km를 의무보증을 받아서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기에 그 부분도 알아야 된다"고 했다.

더불어 "보험사 이력 정보, 전문가 대동 등 여러 가지 부분들 절차가 꼭 필요하다"며 보험사 신고내역 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것을 거듭 강조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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