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파도처럼 '촥~' 쫄딱 젖었네"…빗물테러 SUV에 공분 [영상]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2-08-11 17:30 송고
보행자에게 빗물 테러하는 차량.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물이 한가득 고인 도로에서 바로 옆 인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 높이 두 배만큼 물을 뿌리고 가 보행자를 쫄딱 젖게 한 운전자의 영상이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수도권과 충북지역 등 일부 지역에 폭우가 잇따르면서 도로 곳곳에 물이 고인 곳이 많은 가운데 지난 10일 오전 출근길, 한 차량이 빗물 테러를 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 영상을 제보한 이는 "앞 차량이 빗물 고인 곳을 지나가면서 인도로 지나가던 보행자에게 빗물을 다 뿌리고 가버렸다"며 "뒤에서 보는데 빗물 맞으신 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신고라도 해줄까 봐요"라며 딱한 마음을 표했다.

영상 속 빗물 테러를 한 차량은 한눈에 봐도 물바다가 된 도로를 지나가면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았다. 물세례를 그대로 받은 보행자는 우산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보행자는 물을 툭툭 털고 바쁜 아침 발걸음을 재촉했다.

영상을 접한 많은 누리꾼들은 "개념 없다. 공감 능력 전혀 없는 이기적인 종자다", "저 정도면 알면서도 저런 거 아니냐. 다행히 물맞은 사람이 성격이 좋아 보인다", "물 고인 곳도 보이고 보행자도 너무 잘 보이는데 왜 물을 튀기냐" 등의 반응을 남기며 영상 제보자에게 꼭 신고해 줄 것을 권했다.
뺑소니 물세례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승용차와 승합차가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과태료 2만원이,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물벼락 뺑소니 차주에게 피해를 당한 보행자가 피해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및 운행 방향을 적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황을 청취한 후 가해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세탁비를 청구해 피해자에게 세탁비를 지급하고 있다.


syk13@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