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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공포 다시 살아나나"…'인센스' 제품서 'MIT' 검출

수입처 자진 신고 뒤 회수·환불 조치
"소비자 케모포비아 우려…안전성 기준 강화돼야"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2022-08-12 06:05 송고
시중에 판매된 일부 인센스 제품에서 MIT 성분이 발견됐다.(초록누리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시중에 판매된 일부 인센스 제품에서 MIT 성분이 발견됐다.(초록누리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이 시중에 판매된 일부 '인센스' 제품에서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향멍'(향 맡으며 멍때리기) 트렌드로 인센스를 즐기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인센스는 향기가 가미된 향·향침을 뜻하며 '태우는 향'으로 통용된다. 과거엔 주로 치료나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심신 안정과 발향 목적으로도 애용되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다수의 인센스 제품에서 MIT 성분이 발견됐다고 공지했다. 앞서 수입사는 이 사실을 자진 신고했고 회수·환불 조치 중이다.

MIT는 살균 보존제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통해 주목 받은 성분이다. 국내에서는 과거 가습기살균제·치약·샴푸 등에 사용했지만 현재는 생활 화학 제품 내 함유금지 물질로 지정돼 있다.

MIT 성분이 발견된 제품은 △'산토샤 인센스' 히노끼·아쿠아·라벤더·화이트플럼 △'에스테반 대나무 인센스' 에스쁘리드떼·네롤리·떼드아그륌·떼크통카·앙브르·세드르·피그누아르 △'해늘' 인센스 등이다.
수입처 측은 "최근에서야 MIT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돼 자진 신고한 뒤 회수 및 환불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며 "국내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최근에서야 인지하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국내와 환경법 기준이 다른 유럽·일본에서는 정상 판매하는 제품이라고도 부연했다.

구매한 제품은 판매처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수입처는 구매 이력과 환불 내역을 확인하고 있으며 판매처에서의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백화점·이커머스 등 유통업체들도 분주한 분위기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수입처 요청으로 회수·환불을 안내하고 있다"며 "판매처로서 공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공지하고 환불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유해 물질 사태에 소비자들이 케모포비아(화학물질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가습기살균제·라돈침대 사태 등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당시 경각심을 일으켰지만 이후 소비자들이 징벌적인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미미한 처벌에만 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판매 기업에서도 판매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리콜이라는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화학제품은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알기 굉장히 어려워 이러한 사태들에 큰 공포감을 느낀다"며 "제품을 출시하기 전 제품 표준뿐 아니라 제품 안전성을 검증할만한 기준들이 보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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