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멀미약 달랬더니 약부터 까서 먹인 뒤 2만7000원"…제주 약국 강매 황당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08-06 09:30 송고 | 2022-08-07 19:54 최종수정
A씨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한 약국에서 강매 당했다고 주장하는 약들.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A씨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한 약국에서 강매 당했다고 주장하는 약들.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한 약국에서 멀미약을 요구했다가 2만7000원어치를 강매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에 거주한다는 A씨는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날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한 약국에서 경험한 일을 공유했다.

글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두 아이와 함께 멀미약을 사러 터미널 내 한 약국에 방문했다.

그의 아내가 약사에게 멀미약을 요구했으나, 약사는 소화제 드링크(음료)를 종이컵에 따른 뒤 멀미약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약을 직접 개봉하고 섭취를 권했다.

A씨의 아내는 약사가 하는 말이니 아무 의심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약값으로는 △소화제 드링크 4개 1만2000원 △멀미약 2알 2상자 1만원 △용도를 알 수 없는 약(진통·해열제로 추정) 2개 5000원 등 총 2만7000원을 결제했다.

아내 이야기에 황당함을 느낀 A씨는 곧장 약국에 찾아가 "무슨 약인데 이렇게 비싸냐. 약사가 약을 개봉해서 먹으라고 해도 되냐?"고 따졌다.

그러자 약사는 "약을 까서 주는 것은 문제없다. 다른 사람은 이 가격에 항의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A씨를 나무랐다고 한다.

A씨가 "가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왜 약을 까서 줬냐"고 계속 추궁하자, 약사는 그제야 전부 환불해주겠다고 말했다.

이후 A씨가 "이건 다른 사람도 알아야 하니 리뷰에 가격 등을 올리겠다"고 했다. 이때 약사는 "환불은 절대 해줄 수 없다. 약은 전부 먹었고 멀미약 상자는 개봉돼있으니 먹지 않은 약만 환불해주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결국 A씨는 먹지 않은 소화제 드링크 1개 3000원과 용도를 알 수 없는 약 1개 2500원 등 총 5500원을 환불받고 상황을 마무리했다.

한 포털사이트에 남겨진 해당 약국에 대한 리뷰. (포털사이트 갈무리) © 뉴스1
한 포털사이트에 남겨진 해당 약국에 대한 리뷰. (포털사이트 갈무리) © 뉴스1
이에 대해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두 번 해본 수법이 아니었다"며 "약사가 약 가격도 알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전부 까서 먹으라 하고, 반품 못 하게 하는 수법은 상당히 문제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도 문제지만 가격을 보고 약을 구매할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게 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피해자가 여럿 있었다. 검색해보니 작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멀미약을 비싼 가격에 강매하고 있었다"고 주장, 한 포털사이트에 있는 해당 약국 후기를 갈무리해 첨부했다.

후기에는 "약사 독단으로 약을 권하고 물로 복용할 수 있음에도 드링크를 따서 주셨다. 반강제로 마신 드링크 가격도 비싸고 바가지 쓴 것 같아 아쉽다", "멀미약만 주면 되는데 소화제까지 준 이유를 모르겠다", "여기서 사지 마세요.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반품 못 하게 약이랑 드링크를 까서 준다", "묻지도 않고 비싼 약을 까서 먹인다. 둘이서 1만6000원 나왔다" 등 A씨와 비슷한 경험담이 쏟아졌다.

이후 A씨는 "더는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며 해당 약국을 식약처, 보건복지부, 제주항 여객터미널, 제주시청 등에 민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국은 2만7000원은 4인 가족 약값이라고 밝히면서 "소화제는 구토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약으로, 멀미가 심하다고 해 성분이 다른 약을 섞어 처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약사법 제48조(개봉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제63조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封緘)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A씨가 민원 접수한 내용.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A씨가 민원 접수한 내용.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sb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