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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혐의 수원지검 수사관·쌍방울 임원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수원=뉴스1) 이상휼 기자, 최대호 기자 | 2022-08-05 23:21 송고 | 2022-08-05 23:40 최종수정
전환사채(CB)와 관련돼 부정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 본사 모습.  2022.7.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전환사채(CB)와 관련돼 부정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 본사 모습.  2022.7.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수사관 A씨와 쌍방울 임원 B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수사관 A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B씨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다.

A씨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으로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수사해왔으나, 최근 비(非)수사부서로 발령된 상태였다. 검찰 출신인 B씨는 유출에 가담한 의혹을 받아왔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최근 쌍방울 관련 수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형사6부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왔다.

지난 2일에는 이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소재 쌍방을 본사를 압수수색해 임직원 PC 등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쌍방울그룹이 수사기밀 유출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어 4일 형사6부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5일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쌍방울그룹은 전환사채(CB)와 관련돼 부정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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